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의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의 하한 인 0.05%를 상당히 초과한 0.122% 인데, 수사기관의 과실로 혈액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주량인 소주 1 병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으며, 적발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C 아파트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 길 11 앞 구덕 터널 입구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12. 10. 07:2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 길 11 앞 구덕 터널 입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측정되자 혈액 감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07:40 경 위 단속 장소 인근에 있는 E 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채혈 용기에 담았으나, 그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바람에 혈액이 용기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혈액과 흘러나온 혈액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 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