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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4416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G동 일대 233,366㎡에서 진행되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과 같은 구 H동 일대 108,423.7㎡에서 진행되는 F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26.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각각 하였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이 사건 제1, 2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원고 C, D은 이 사건 제2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사업의 분양신청기간(2016. 3. 14.부터 2016. 5. 6.까지) 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제1, 2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 C, D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13.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한 의무적 보상협의절차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제1, 2사업과 관련하여 2017. 4. 19. 피고에게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7. 4. 21. 피고로부터 위 각 사업에 관하여 보상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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