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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61734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BQ 일대 233,366㎡에서 시행하는 B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1차 수용재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3.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용재결 신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차 수용재결 및 공탁 1)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다시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8. 2. 8.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수용개시일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상협의회 설치 및 구성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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