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건물(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을 그 소유자(D)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6.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