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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63304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AX 일원에서 시행하는 AY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에 위치한 각 토지 및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하여 통지한 2016. 3. 14.부터 2016. 5. 6.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3. 성남시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수용재결 신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다시 피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물건조서 관련 주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중 건축물들에 대하여 실측을 하지 아니한 채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물건조서 작성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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