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AX 일원에서 시행하는 AY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에 위치한 각 토지 및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하여 통지한 2016. 3. 14.부터 2016. 5. 6.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3. 성남시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수용재결 신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다시 피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물건조서 관련 주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중 건축물들에 대하여 실측을 하지 아니한 채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물건조서 작성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