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 마포구청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 피고가 2009.경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현재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8,000,000원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