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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2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 (3,750 만 원) 은 아무런 자료 없이 산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부당하다.

2)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1)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2) 또한,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3)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징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의 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6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각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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