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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3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360,000원,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 피고인 A : 30,000,000원, 피고인 B 9,483,870원, 피고인 C : 18,258,064원) 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의 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6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각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 아니다.

한편, 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영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7명 정도의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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