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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법률 규정’ 이라고 한다) 는 형법 제 35 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 포함 )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인정하고 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누범 가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5 조( 누범 절도 및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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