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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8노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몰수 728,348,752원, 추징 1,583,860,000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증거 목록 순번 37, 85번 각 수익금 산정 자료에 의 하여 추징 액의 산정이 가능하고, 도박 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이득 액이 아닌 전체 매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추징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 부분 1) 직권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누범 가중을 거쳐 형을 결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된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한 부분만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다만, 추징금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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