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6.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로에 있는 구암교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구암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구암교네거리에 이르러 장대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직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자전거 좌측 뒤 받침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