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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89km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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