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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1 2020고합7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 피해자 C( 남, 48세) 와 D는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동해시 E 건물 F 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1차 상해 행위 피고인들은 2020. 9. 21. 23:00 경 피해자, D 와 위 E 건물 F 호 거실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 남자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된다.

돈 갚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예전에 빌려 간 돈을 갚아 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왜 둘이 싸우냐,

그만 해 라” 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D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는 내가 때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를 텔레비전 서랍 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고, D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피고인 A를 데리고 술을 사러 나갔다가 20분 뒤 집으로 돌아왔다.

2. 2차 상해 행위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같은 날 23:28 경 다시 모여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재차 시비를 걸자,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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