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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0694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32보병사단 B연대 연대본부 동원과에서 동원장교(계급: 대위)로 재직 중인 군인으로, 2018. 6.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의결을 받고, 2018. 6. 12. 피고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처분대상자는 2017. 6. 28.부 B연대 동원장교로 임무수행하는 자로서 2017. 11. 28. 2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C 주점 안에서 D 대위가 상서열자인 E 대위에게 6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그만해라.”라며 왼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사용하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8.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사단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가 입은 상해는 원고가 아닌 E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D의 불손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폭행의 고의 없이 D의 얼굴을 왼손등으로 6회가량 톡톡 쳤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11. 28. 22: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 주점에서 B연대 1대대 소속 D 대위, G 대위, H 중위, E 대위, I 소령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D가 맞은편에 있던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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