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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6고단139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12: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49 세) 이 마사지사 자격증을 보여 달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 자를 업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6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상 피고인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상해죄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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