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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10. 23: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50세)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해 업소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자 B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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