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1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18,073원과 그중 141,000,000원에 대하여 2002. 1. 1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현대금속(피고 정화금속 주식회사, C, D은 연대보증)에 대한 한도금액 3,000,000,000원으로 하는 어음거래 약정에 따른 어음할인대출금 채권(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7., 지급기일 1997. 11. 20., ②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7., 지급기일 1997. 11. 24, ③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13., 지급기일 1997. 11. 20., ④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7, 지급기일 1997. 11. 24., ⑤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17., 지급기일 1997. 11. 25., ⑥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 1997. 11. 13., 지급기일 1997. 11. 26.을 받고 대출한 합계금 1,500,000,000원)이 존재하였다.

나.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531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같은 법원은 2005. 2. 4.자 C, D에 대한 위 지급명령과 피고 정화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2005. 11. 23.자 2005가단186962 보증채무금 판결을 통하여 ‘C, D, 피고 정화금속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909,347,333원과 그중 1,408,628,144원에 대하여 200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명령하고 선고하였고, 위 지급명령과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2. 11. 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28.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채권 중 2002. 1. 18.까지의 확정된 지연이자 1,500,719,189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