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항소심 계속중(서울동부지법 2016노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F(65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어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중 운전석에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씹할 놈아, 장난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 선행 형사사건(2016. 4. 15. 공소제기) 공판계속중 동종 재범(2016. 6. 17. 이 사건 발생), 처벌전력 누적, 고령의 피해자, 이 사건 공판정 무단 불출석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