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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등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3년 6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자의 좌상, 범행의 위험성, 최근 범행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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