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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9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0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45 동원시장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과 이전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면목역 공원 광장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내 카세트를 가져갔느냐 ’고 따져 물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정신지체 장애인 폭행(판시 제2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피해자 E를 위한 공탁 60만원(판시 제2죄), 건강(협심증, 우울증, 장애 5급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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