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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신설로 55에 있는 한일 베라 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성지로 58에 있는 효성 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8: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에 있는 삼성혈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 (20170923 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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