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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5 2016고단4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 06:4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 스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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