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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남한 산성면 남한 산성로 765번 길에 있는 ‘ 한 옥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번 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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