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대성(이하 ‘대성’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대성물산(이하 ‘대성물산’이라 한다
)과 충북 진천군 B, C 지상 D다세대주택 4개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대출실행 피고는 2009. 11. 무렵 대성 및 대성물산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B, C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및 분양계약서의 교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대성 및 대성물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대성물산은 2013. 1. 7.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을 대성물산,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대성 및 대성물산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성물산이 원고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는 공사대금으로 발급한 계약서이므로 대성물산과 피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준공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고, 양도시 등기상 아무런 하자(근저당권설정 및 압류 등)가 없이 넘겨주어야 하며 채권자은행인 피고는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