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3.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각 범죄사실] 『2015고합32』
1. 피해자 C(14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경 KBS 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의 길거리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얼마 후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 3. 30. 포항교소도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3. 31.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송 출연, 콘서트 관람, 방송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피해자를 어두운 구석 벤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며 입에 뽀뽀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가량을 울먹이며 이를 거절하자 손등에 뽀뽀를 하며 ‘살짝 하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음에 하자’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F에게 옷과 가방 등을 사주겠다고 하며 신촌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가방과 모자를 사준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뱃살이 있나 보자’고 하며 갑자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16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아이돌그룹인 ‘J’ 소속 가수들을 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