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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36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A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점포주 및 점유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A 2동 다 24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점포주로서 원고의 회원인 사실, A 1, 2층의 총면적은 940,394평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3평인 사실, A에는 매년 7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1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가 각 부과되며, 위 각 세금은 원고가 회원인 각 점포주로부터 점포 면적에 따른 분담금을 취합하여 관할 구청에 일괄납부하고 있는 사실, 2008. 9.경부터 2012. 11.경까지 A에 부과된 이 사건 각 세금 중 피고가 별지 내역과 같은 1,096,202원의 세금을 미납한 사실, 피고가 미납한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1. 8. 25. 제8차 이사, 대의원, 감사회의에서 원고 회원의 세금 분담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3%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연체료 합계가 32,886원 원고는 미납 세금의 1년분에 대한 연체료 32,886원(=1,096,202원×3%)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9,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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