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층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263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49호 점포’, ‘이 사건 50호 점포’, ‘이 사건 51호 점포’, ‘이 사건 263호 점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여 왔는데, 원고가 청구한 관리비 중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49호 점포: 2008. 4.부터 2011. 4.까지, 2013. 2.부터 2013. 3.까지 관리비 7,704,300원, 연체료 1,389,500원 이 사건 50호 점포 : 2008. 4.부터 2011. 4.까지, 2013. 2.부터 2013. 3.까지 관리비 7,704,300원, 연체료 1,389,500원 이 사건 50호 점포 : 2008. 4.부터 2011. 4.까지, 2013. 2.부터 2013. 3.까지 관리비 7,704,300원, 연체료 1,389,500원 이 사건 263호 점포 : 2011. 12.부터 2012. 3.까지 관리비 519,800원, 연체료 59,2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