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와 사이에 경매절차 진행 중인 제천시 C 외 4필지 소재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및 차임 없이 제3자에게 낙찰될 때까지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되, 피고가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부과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제천시는 2015. 9.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2,402,8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거듭된 세금납부 독촉에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3. 10. 위 세금 2,402,8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부과된 세금 2,402,8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9. 3. 10. 피고를 대신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02,800원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위 채무금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