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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자금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자가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소위 대포 유심 등 )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여 오다가, 2016. 3. 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A은 돈을 주고 성명 불상의 자로 하여금 대포 유심 등을 개통하여 넘겨주도록 하여 이를 확보하고, 피고인 B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F, 3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대포 유심을 보관하고 판매할 대포 유심 등을 포장한 다음 지하철 택배 등으로 대포 유심 등을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대포 유심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인터넷의 게시물을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7~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대포 유심 등을 개통하여 건네주도록 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선불 유심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 자로부터 약 20만원의 돈을 받고 대포 유심, 대포 폰 또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기구 (EGG) 1대를 수원 시청 부근에 있던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533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11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설치된 전화기 등을 판매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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