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D, E, F, G(G 은 2016. 10. 경부터 범행에 가담함) 등과 공모하여, D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고, E와 F은 명의 제공자에게 명의 제공 대가로 4~5 만원을 지급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고( 이하 ‘ 대 포 유심’ 이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 유심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포 유심을 판매하고, D은 대포 유심 판매대금을 지급 받는 계좌 제공 및 대포 유심을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D은 2016. 11.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E가 운영하는 ‘I ’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E와 F은 J에게 그 대가로 4~5 만원을 지급한 후 J 명의로 선불 유심 칩 1개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경 K으로부터 10만원을 지급 받고 위 대포 유심 1개를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5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E, D,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우체국 등기 영수증 및 유심 칩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