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명의로 실질적 운영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F’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5.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I 명의 사전자기록 등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C’에서 I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J)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영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동의란에 “I”, 신청고객란에 “I”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L 명의 사전자기록 등 관련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C’에서 L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M)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영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동의란에 “L”, 신청고객란에 “L”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개의 사전자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