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B과 C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요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약속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서류가입 관련 서류를 받아 두었던 것을 기화로, 이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B과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가로 그들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 9.경 통영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신청서 고객가입 정보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G’라고 작성하고, 신청인란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KT 이동통신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및 B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1.경 진주시에 있는 SK초전직영점에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휴대전화번호 H) 명의변경정보의 받는 분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J’,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SK 이동통신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