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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26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소유인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5 경 서울 성동구 용 답 19길 17-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 세 )를 때린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C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같은 날 순찰차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112 신고를 막거나 C을 골탕먹이려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후 가져간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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