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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12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무죄부분- 절 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5 경 서울 성동구 용 답 19길 17-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 세 )를 때린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C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같은 날 순찰차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112 신고를 막거나 C을 골탕먹이려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후 가져간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5 경 서울 성동구 용 답 19길 17-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63 세) 과 마주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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