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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6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66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3:48경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피해자와 주차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액정을 깨트려 수리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인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쪽으로 손을 뻗었고 그 후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떨어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핸드폰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핸드폰이 손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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