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671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