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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406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2. 21.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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