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3443
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360,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36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240,000,000원에서 360,000,00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2019.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피고 D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 D가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