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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7557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48,191원과 그 중 86,343,011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9. 9...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하고,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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