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9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타인의 소유인 나무를 베어 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중순 10:00 경 충주시 C에서, 각자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200 년생 1그루, 시가 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30 년생 1그루 등 시가 합계 381만 원 상당의 나무를 절단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E 더블 캡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51]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5:1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행동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전기톱 사진 [2016 고단 45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