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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2 2020가단102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9,535,342원, 피고 C, D는 각 19...

이유

식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 E(식자재 납품업자)에 대하여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68,915,800원인 사실, E이 2020. 4. 12. 사망하여 피고 B가 3/7, 피고 C, D가 각 2/7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2020. 8. 24.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7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9,535,342원(= 68,915,800원 × 3/7), 피고 C, D는 각 19,690,228(= 68,915,800원 × 2/7)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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