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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2008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97,847,296원 및 그 중 12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소외 E’은 ‘망 E’으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97,847,296원 및 그 중 128,128,120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198,564,863원 및 그 중 85,418,746원에 대하여, 각 2020. 3. 12.부터 이 사건 2020.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0. 9. 2.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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