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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9가단1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4,239,120원, 피고 C, D는 각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다만,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고, F에 대하여는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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