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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369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857,142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3. E과 사이에 양주시 F 지상 연와조슬라브 근린생활시설 80.3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E은 사망하였고, 망 E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처인 피고 B, 아들들인 피고 C, D가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을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2,857,142원(= 3,000만 원 × 3/7)을, 피고 C, D는 각 8,571,428원(= 3,000만 원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E이 2016. 7. 14.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84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 12.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2,857,142원을, 피고 C, D는 각 8,571,42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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