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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의 개업 1) 피고 B은 1987. 12. 21. 포천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1994. 9. 15. 폐업하고, 1999. 5. 25. 서울 은평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2000. 9. 18. 폐업하였으며, 그 후로는 급여를 받고 한국병원의 AA으로 근무하다가, 2003. 5. 13.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가 2012. 2. 3. 폐업하였다(피고 B과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 W 사이에 2003. 3. 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2)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된 2003. 5. 13.부터 2012. 2. 3.까지 피고 A는 원무차장으로서 병원 전체의 총괄, 외부환자 관리, 나아가 원고와 보험사 등에 대한 월말 청구 업무까지 맡았고, 피고 B은 원장으로서 환자를 진료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수입과 지출 1) 이 사건 병원의 수입과 지출은 2003. 5. 13. 개설된 피고 B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관리되다가 2007. 6. 26. 개설된 이 사건 병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관리되었는바, 피고 B은 2003. 10. 9.부터 2004. 12. 3.까지는 대체로 매월 1,000만 원, 2004. 12. 28.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900만 원, 2009. 10. 22.부터 2011. 8. 6.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약 88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E은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의 지시로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50만 원 가량의 증감이 있으나 매월 900만원씩 고정적으로 송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월 700 ~ 8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1. 8. 6. 이후 F 계좌로의 송금이 일체 중단되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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