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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1997. 11.경 강원도 E병원을 운영하다

또 다른 병원건물을 신축하던 중 발행했던 가계수표 등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E병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용했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3. 15.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사인 친척 F과 병원을 같이 개원하여 운영하되, F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3. 3. 15.경 피해자 G(54세), H(여, 51세) 부부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I 등에 위치한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3. 6. 4.경 F 명의로 위 건물에 ‘J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병원 운영을 하였고, 병원의 자금관리는 주로 피고인의 처 D이 맡아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약품대금,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비 등이 입금되는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채권압류가 들어오자, 2004. 6.경 F으로부터 F이 투자한 돈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F은 2004. 10.경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위 농협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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