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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부부 사이인바, D는 신용불량상태로서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사인 친척 E과 병원을 같이 개원하여 운영하되,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2003. 3. 15.경 피해자 F(54세), G(여, 51세) 부부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H 등에 위치한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3. 6. 4.경 E 명의로 위 건물에 ‘I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병원 운영을 하였고, 병원의 자금관리는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이 E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남편 D가 약품대금,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비 등이 입금되는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채권압류가 들어오자, 2004. 6.경 E으로부터 E이 투자한 돈 2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E은 2004. 10.경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E의 계좌로 입금되는 진료비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남편인 D와 공모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5.경 강원도 횡성군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주고, 2005. 4. 30.까지 갚아주겠다. 빌린 돈으로 E과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운영을 계속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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