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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에 있는 호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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