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19 2015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에 있는 호산교차로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9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1,80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리비 청구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