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1288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윤○○ (70****-2******)
주거 대구 북구 ○○동
등록기준지 안성시 ○○면
검사
장려미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11. 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일시 불상경 위○○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김○○의 집에서 김○○의 사전 허락 없이 볼펜으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 중 성명란에 "김○○", 주민등록번호란에 "68****-2******"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동 ○○아파트 ○○○-○○○"라고 각 기재하고, 김○○의 전남편 고○○이 집 서랍에 있던 김○○의 도장을 건네주자 이를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0. 28.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초범인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5. 10. 19.경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상지시 공증처에서 위○○와 미혼성명서에 서명하고 공증서를 받은 다음 2005. 10. 28. 경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중국에 있는 10세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및 증인 A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송금내용, 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99. 1.경 탈북하여 2004년경 한국으로 귀순하였는데, 귀순하기 전에 중국에서 위○○를 만나 4년간 동거를 하였고, 2001.경 피고인과 위○○와 사이에 아들 위○이 출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직전까지 중국에 있는 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전후로 위○○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수회 방문하였고, 위○○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위○○와 전화연락을 하였다.
(5) 위○○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왕해진